[프라임경제]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는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됐다. 또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 유예하며, 기업 내 전근자 비자 유효기간도 연장됐다.
이번 FTA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산업에 대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후 없애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