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 마무리됐다. FTA가 최종 타결과 함께 한미 양국은 추가합의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문안작성에 들어가며, 이르면 이번달 중 공식 서명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사항이던 자동차에 대해 FTA 이전보다 한국이 더 불리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농산물 분야에서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다.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관세의 철폐 시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반면 한국 내 연 판매대수가 2만5000대 미만인 미국 자동차의 경우 미국 안전기준 통과시 국내에서 바로 판매될 수 있다.
관세 외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로 미국 자동차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한국 자동차 중 승용차는 15년, 픽업트럭는 20년 동안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긴급 수입제한조치도 새로 도입됐다.
한편,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돼지 목살과 삼겹살을 제외한 미국 축산물 관세철폐 시기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