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영광군은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달 15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의 관문인 터미널로(신남로)는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과 장기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과 보행자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주변 상가 활성화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터미널 A목욕탕 주변에 150면, 구 우시장 부지에 300면, 만남의 광장 부지에 300면, 3차선 도로 68면의 주차 공간 확보와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봉사단체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미비해 군에서는 결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30일 설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3차로는 30분까지, 2차로는 1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시간이 초과 될 때 단속하게 된다.“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변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