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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초강수’ 통할까?

현대그룹 제외한 범현대가 외환은행 자금인출 현실화 우려

신승영 기자 기자  2010.12.03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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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채권단 대표인 외환은행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당초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낙승으로 전망됐다. 현대그룹이 인수할 경우, 금호그룹 ‘승자의 저주’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했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앞세워 느긋한 입장이었던 것. 때문에 현대그룹에서 신문과 방송에 수많은 광고를 실시했어도 현대차그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 바라보는 ‘집안싸움’이란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택했고, 현대차그룹은 예비협상대상자로 남았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한다.

◆현대차그룹과 외환은행, 애증관계?

우선협상자 선정결과가 발표난 뒤,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언론과 금융전문가들은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재기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차그룹은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기관들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하자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외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MOU 재위임 서명’ 논란이 터지자 현대차그룹은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에 예치된 1조5000억원을 인출했고, △임직원 급여계좌 이전설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범현대가(家) 자금인출설 등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전투구’ 승자는?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 간 법적 및 장외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현대그룹이 먼저 시작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임원 2명을 대상으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 것.

현대차그룹도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대출금 1조2000억원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으며,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현대그룹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외환은행 대리인 서명에 이번 MOU가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출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에 대한 2차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민법상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의 공세에 현대그룹도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의제기 금지 등 사항이 포함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3일에는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가 아닌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하며 다시 논쟁이 벌어졌다.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은 물론 채권단을 포함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