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전남 고흥군이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는 부적정한 업무처리에다 재난관리 체계와 재해취약시설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인 봉황산지구(30만㎡)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고흥군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봉황산지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2004년)한 후 지난해까지 건물신축 등 39건의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하여 봉황산지구에서 주택 및 상가침수 112개동, 피해액 1억1,200만 원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이곳 건축물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봉황산지구에는 현재 아파트(공동주택)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단독지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노유자시설까지 증축해 사용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피해도 예상된다.
그런가하면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지난 2007년 9월 발생한 태풍 ‘나리’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주 생계수단이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5명에게 2100만원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침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뿐이 아니다. 고흥군은 관리하는 저수지가 제방 누수, 잡목 성장, 권양기 고장 등으로 제방붕괴.범람의 위험이 있는데도 보수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월포하저수지 등은 제방누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급경사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은 급경사지 지역에 낙석방지시설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86에 설치한 사방댐의 경우 토석 퇴적, 석축 일부구간 침하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토석차단을 주로 하는 사방댐의 경우 토석.유목이 토석차단부의 2/3 이상 퇴적되었을 때는 준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방댐은 하천바닥 경사가 큰 산간계곡에서 급류가 산기슭을 깎아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곡 중간에 설치한 소규모 댐으로서 우기가 지나면 상류부에서 흘러내린 바위, 토사 등에 의해 퇴적물이 쌓이거나 댐에 균열이 발생하여 토사유출 방지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퇴적물 준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국비지원을 받기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는데 그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며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행위를 제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