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건설 인수합병(M&A)과 관련 대표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릴린치는 3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건설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양해각서 체결업무는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따라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적법한 권한이 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는 “지난 11월29일 현대그룹컨소시엄과 현대건설 M&A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은행장 명의로 본 거래의 법률자문사인 T법무법인 A변호사에게 단순히 본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역할만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양해각서 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체결 당일에 외환은행의 본건거래 담당실무자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된 지배인 사용인감을 지참, 직접 배석해 그 인감으로 양해각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덧붙였다.
메릴린치는 “양해각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수임한 A변호사는 본 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단지 표시기관으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지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주주협의회를 위한 대리행위를 행한 것은 아니다”며 “특히, 본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본건 거래담당 실무자가 직접 인장을 날인해 적법하게 업무처리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법상 복대리권 적용의 논의 대상이 아니고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