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지속돼 2010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 벌기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가는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일년 간의 재테크를 꼼꼼히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올해에는 연말정산의 적용기준 변화와 특판 예금의 만기 등 꼼꼼한 재테크 점검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추가됐다. 하나HSBC생명이 2010년이 가기 전 확인해야 할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만기특판예금 거취 결정하라
지난해 4분기 은행권에서 고금리를 내세우며 모집한 특판예금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올 연말에는 주요 시중 은행마다 특판예금 판매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난 해 판매한 특판예금 만기분 약 25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새롭게 시장에 흘러 들어올 예정이다.
특판예금에 가입해 연말에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주식이나 펀드, 시장연동형 은행상품 등 본인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조정하는 현명한 재테크가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라
연초에 울고 웃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급 혜택이 기대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의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정도만 남았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환전 특수’ 적극 활용하라
연말연시는 여행이나 유학, 장기연수를 위한 출국이 부쩍 증가하는 시기로, 은행권에서는 여름 휴가철과 함께 ‘환전 대목’으로 꼽힌다.
시중 은행에서도 연말 환전고객을 잡기 위해 수수료 인하나 경품증정 등 다양한 우대 이벤트가 열린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송금을 앞둔 기러기 아빠 등 환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거래 은행의 겨울철 환전행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납부기간 체크하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면 납부기간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12월 15일까지인 신고 납부기간 내에 종부세를 미납할 경우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로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19.5% 급증한 만큼,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본인이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 기부’에 동참하라
매년 연말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 이슈가 되지만, 막상 선행을 선뜻 실천하기 쉽지 않다면 금융상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사별로 다양하게 출시된 기부형 금융상품은 저축금액이나 수익의 일정 부분 등을 자동으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출시됐다.
이것마저 부담스럽다면 연말에 쌓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연말을 맞아 휴먼계좌를 정리하거나, 배당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해 볼만 하다.
하나HSBC생명 김학모 재무설계사는 “연말연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만기예금 등의 목돈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과소비로 인해 1년간 세운 재무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면서 “연말의 특수상황에 맞게 유연한 ‘돈 굴리기’ 전략을 세운다면, 2011년의 재테크도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