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스포츠 토토 등'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현재 레저세를 과세하는 경륜·경정·경마 등 유사 사행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로 공평과세를 도모할 수 있고 재원이 널리 분포돼 전국 지차체의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는 연간 6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스포츠 토토는 총매출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하는 등 그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박영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레저세는 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며 “스포츠 토토 등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전남도의 경우 연간 69억원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