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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교사 단기계약 퇴직금 안주려는 ‘변칙’

“교육의 연속성 해치고 고용의 불안정성 야기”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02 1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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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교과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턴교사제가 오히려 교육의 연속성을 해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인화 광주시 교육의원이 2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전문상담인턴교사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단기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상담인턴교사는 자칫 빗나갈 수도 있는 학생들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바른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일선학교들에 9개월 계약이라는 변칙적 단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같은 변칙적 단기계약은 전문상담인턴교사가 학교의 환경에 적응하고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턴교사제가 오히려 교육의 연속성을 해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미만 강사 규정은 유지하되 일정 평가를 통해 학교장의 계약연장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지불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억여원의 예산만 있으면 퇴직금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교과부가 전문상담인턴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할 예정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인건비 100%를 예산에 책정한 점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