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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학교장 초빙.전입요청권 최소화...투명성 제고 기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2.02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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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이하 초등인사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2011년도 초등인사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요지는 ▲ 교원의 승진.임용 규정 보완 ▲ 초빙 교원의 비율 축소 ▲ 교사의 전보 동점자 순위 조정 ▲ 전입 요청 조항 축소 ▲ 국.공립간 교사 전보 조항 보완 ▲ 시.도간 전보 조항 보완 ▲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 조항 보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초등인사관리기준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의 인사 관련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의 희망 학교 전보에 어려움을 초래시켜 온 학교장 초빙 및 전입요청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그동안 전체 교원 및 교육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기준과 비교하여 인사 관련 업무 담당자 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내년도 초등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다음은 세부 개정안.

- 교원의 승진.임용 조항 : 여교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성비를 고려한 표현을 사용한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30% 미만인 성에 해당하는 자로, 공모 교장 확대 운영에 따른 ‘우선임용규정’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3회 이상 등재된 자로 개정한다.

- 초빙 교원 비율 조항 : 초빙 교원 비율이 높아져서 일반 교사의 희망학교 전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교사 총 정원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개정한다.

- 교사의 전보 동점자 순위 조항 : 1호부터 6호까지의 순위를 조정해 1순위였던 근무성적평점이 6순위로 조정되었으며, 2순위에 양육은 남녀 공동 책임이므로 여교사에서 교사로 확대 개정한다.

- 전입 요청 조항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전입요청권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국공립간 교사 전보 조항 : 임용권자가 다르므로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한 인사 기준 적용 의견을 반영해 2012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타시도 전입자와 동일한 인사기준에 의해 배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 시도간 전보 조항 : 시도교류의 취지에 맞게 부부간 별거자 고충을 해소하라는 감사원과 교과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부부간 별거자를 1순위로 시도교류 순위 조정한다.

-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 조항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직 및 승진 임용안에 공무원법 제9조 별표 1의 자격기준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