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0 14:34:01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대상이 늘어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품질인증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다.
순환골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에서 분리해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 골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