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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무혐의, 탈루 혐의만…진실게임은 ‘현재 진행형’

국세청 “탈루 혐의 조사해보니 연소득 800만원”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02 0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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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억 명품녀'로 불렸던 김경아씨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증여세 탈루 혐의에서 벗어났기 때문.

케이블 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했던 김씨는 지난 9월 7일 방송에서 “몸에 있는 의상과 액세서리만 4억원이 넘으며,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한다”고 밝혔다.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비난의 글이 쇄도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정치권도 김 씨의 부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김씨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1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엠넷미디어 대리인은 "김씨가 공부상 18평 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연소득도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청이 확인했다"면서 "김씨는 연소득이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탈루 의혹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증여세 탈루가 없었다고 국세청이 판단을 내렸지만 ‘진실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씨는 최초 방송을 통해 “명품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커지자 얼마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가가 준 대본대로 읽었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Mnet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으며, Mnet도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본인이 한 이야기이며, 방송분은 원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용을 순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 강경대처 입장을 천명했다.

Mnet은 이에 따라 관련 자료와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품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해 방송사의 왜곡, 과장,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방송사가 제출한 원본 동영상과 사전 인터뷰, 대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과 관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방송사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문제도 의문의 연속이다. 김씨가 방송에서 착용한 2억원짜리 목걸이를 제작한 모 디자이너는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4000만원짜리가 2억원으로 둔갑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아 김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김씨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여전한 상태다.

/사진출처=논란이 되던 당시 공개했던 김씨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