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신안군수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제공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해병전우회 신안군 회장 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와 화장실 신축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의 해병전우회 지원은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4월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