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대건설, 이러다 현대차로 넘어갈수도…

외환은행 “현대그룹에 자료제출요구” MOU 해지가능성 대두

전남주 기자 기자  2010.12.01 16:47: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MOU)가 해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대건설 사옥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은 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의견을 토대로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협의회의 의결(80% 이상 동의)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도 MOU상에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다”며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금조달의 위법성과 허위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자금이 그룹의 유동성 등 자금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풋백옵션 등 관련한 투자조건에 대해 의혹이 있는 점을 감안해 채권단과 함께 금융당국에 사실확인을 공식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2년 9개월이 경과된 이후 현대상선 등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은 이를 협의키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현대그룹이 동양증권에게 풋백옵션을 부여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