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10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만금 일부지역(3~4호 방조제, 다기능부지 포함)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것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12월 1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제와 부안은 소송비용과 제반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이라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스스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범 시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진행과정은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는 언제 상정되었는지, 무슨 논의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10월 27일 결정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문을 관련 지자체에 11월 17일 행정안전부 결정후인 11월 23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비공개로 진행 되었고 일방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허술하여 스스로 보완하고 자치단체와의 소송을 준비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결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첫 사례임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선례를 남기기 위해 부안군과 공동으로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계속해서 주창하고 제1호, 제2호 방조제를 김제와 부안으로 결정 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지난 11월 17일 결정 취소와 재 심의 논의가 관철될때까지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