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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대한 4가지 오해

[포도재무설계의 낭만재무설계] 보장내용 확인하고 약점 대비해야

프라임경제 기자  2010.12.01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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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실손 보험 가입자가 194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보험이 바로 실손 보험이다. 통원 치료나 입원을 한 경우 발생되는 실제 병원비를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주는 실손 보험은 굉장히 매력적인 보험이다.

보장범위도 넓고 100세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실손 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월 2~3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 실손 보험 역시 장담과 더불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병원비가 필요한 시점에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손 보험에 대해 가지고있는 오해들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번째 오해는 모든 입원비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생보사에서 80% 그리고 손보사는 100%를 보상해주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생, 손보사 모두 90%로 보상비율이 동일하게 변경됐다.

즉, 입원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본인부담금의 최고 한도는 1년에 200만원이다. 문제는 90%의 보상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비의 40%만 보상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입원비를 청구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실손 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크게 당황할 수 있다.

두번째 오해는 무조건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실손 특약끼리는 서로 중복보상이 안되지만 정액으로 보상되는 특약과는 얼마든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입원하면 하루당 3만원씩 지급되는 특약과 실비특약을 함께 가지고 있고 3일간 입원하는 경우 실제발생한 의료비는 실비에서 지급되고 하루당 3만원의 보험금은 따로 9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기존에 실손 특약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실손 특약의 가입이 불가능해진만큼 중복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과의 중복보상은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 오해는 만기환급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만기 시 납입보험료를 돌려받는 만기환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에서의 만기는 보험료납입시점이 아니라 보험적용기간의 만기다. 즉, 20년간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받는다면 보험의 만기는 20년 후가 아니라 80세가 되는 시점인 것이다. 실손 보험의 경우 보통 100세가 만기이기 때문에 이때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실손 보험의 경우에 순수하게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라 적립금을 따로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만기에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갱신 시의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네번째는 보험납입기간이 정해져있다고는 오해다. 보통 보험은 15년이나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70~80세까지 보장받는다. 하지만 실손 특약의 경우 3년마다 갱신되면 이때 보험료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보험료 상승은 물가상승률이나 의료비상승률, 질병발생확률 등의 미확정적인 변수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얼마나 상승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보험사에서도 이런 위험을 미리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실손 특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납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거나 100세가 되는 시점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

실손 보험은 폭넓은 위험을 저렴하게 보장해 주는 실용적인 보험임에 틀림없다. 어떤 보험이든 위험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실손 보험도 그 한계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갑자기 비가 내려 안 쓰던 우선을 펼쳐보니 구멍이 나있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멍이 나 있는 곳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 두어야 한다. <오병주 상담위원>

※포도재무설계는…

포도재무설계는 개인재무컨설팅 전문회사로 1998년부터 창립이후 11년간 4만여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서울아산병원, 보령제약 등 다수의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희망부채클리닉’, 서울시의 ‘희망통장’ 등의 사회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2008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파트너로 지정, 2009년에는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재무설계의 리딩업체다.


   
 
◆오병주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전문답변진
-보건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활동 중
-서울아산병원 재무전문상담위원
-現 (주)포도재무설계 중앙지점 상담위원

 

 

 

 

   
 

◆최유진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온라인 상담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사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전문 상담사
-現 (주)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