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건설 채권단 대표인 외환은행과 현대그룹 컨소시엄 간 채결된 양해각서(MOU) 문제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전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11월29일 외환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다른 채권기관들과 충분히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논란이 됐다. 이날 오후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외환은행의 MOU 체결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채권단 내 갈등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매각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은 이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외환은행의 위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상태. 이어 1일에는 외환은행과 현대그룹 간 체결된 양해각서 및 질권설정 계약서에 대리인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채권단의 법률자문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대리해 서명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해각서 및 계약서에 외환은행과 변호사 간의 대리 관계가 명시돼 있고, 대리인이 외환은행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서류상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해당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대리인을 통해 타채권기관 몰래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에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인 서명 사실에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외환은행에 위임된 상태라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며 “외환은행에서 대리인을 위임한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채권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재위임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 매각이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될 외환은행이 도의도 질서도 없는 막무가내 행동들로 국민들에게 기억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