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11월15일부터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판매를 12월1일부터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은 지난 2003년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비과세상품으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4일 이후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과세 관련 입장 정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에 다시 판매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되어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는 원천징수된다. 골드뱅킹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가격은 달러약세, 유럽의 부채위기 우려,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연평도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수위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금값은 지난 10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했으며, 지난 8일 온스당 1409.05달러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최근 1개월간 수익율은 26일 기준으로 5.2%(연 환산시 62.35%)로 배당소득세를 내고도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골드뱅킹 계좌 이익 분의 15.4%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소액으로 금을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의 가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자산운용의 ‘안전밸트’로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며, 총 자산의 10~20%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