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은 30일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요구 및 법적조치를 실시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MOU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은행의 위법 및 부당한 주관기관업무 수행행위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HMM FRANCE)의 차입금 1조2000억원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또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 혐의로 현대차 임원을 고소한 현대상선 및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