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적용 중인 초단위 요금제가 KT와 LG U+에서도 시행된다.
KT와 LG U+는 오는 고객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12월 1일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KT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돼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KT는 초단위 요금을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도 전혀 없고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 U+도 초단위 요금제 실시로 900만 LG U+ 가입자가 연간 약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LG U+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되어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루어진다.
LG U+ 초단위 요금제도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