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내 비축토지 6건(18필지, 3만8381.3㎡)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경기도 동두천시 토지(5필지, 7743㎡) △경기도 연천군 토지(6필지, 5,111㎡) △경기도 의정부시 토지(2필지, 769㎡) △경기도 고양시 토지(1필지, 9958.6㎡) △경기도 파주시 토지(1필지, 1만2907.7㎡)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경기도내 비축토지는 투자자의 자금부담과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수인이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법정이자(현재 연 5%, 세전)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매수자의 투자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중도금을 약정한 날자보다 선납할 경우, 6%의 선납할인율이 적용되어 계약과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전체 토지대금의 최대 14%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가능하다.
비축토지는 LH가 성장가능지로 평가해 매입한 토지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공인중개업체가 수의계약토지를 알선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중개알선장려금이 지급된다.
토지에 관심있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건설업체는 누구나 계약 가능하며, 판매조건 및 할인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7-4413,7)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