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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항만청 눈뜬 장님?

장흥-제주도간 항로개설 허가하고도 불법사실 파악 못해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1.29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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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장님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여수항만청에 따르면 해상 여객선 운항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여수항만청은 지난 6월말 장흥-제주도간 노선을 허가, 7월 2일부터 오렌지호가 공식 취항했다.

여수항만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장흥노력도여객터미널이 들어선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위한 사전협의를 했다.

당시 매립부지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았어야 했다. 불법 공사가 이뤄진 것.

하지만 매립지 점사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해준 여수항만청이 항로개설을 위해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등의 조성과정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같은 불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주위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에 앞서도 여수항만청은 길호매립조합이 광양시 중마동 일대 매립을 허가하고도 사후관리를 소홀히했다.

이로인해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야할 매립지에는 칼국수집과 일반 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도 "조합의 토지이용계획서 이행여부 감독은 권한밖의 일이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항만청 내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점사용허가 협의와 항로 취항 허가 부서가 서로 달라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