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욕실과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지난 4일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기존법 규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2항 신설)’는 내용의 조항을 새로 마련 했다고 9일 밝혔다.
심 의원은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바닥용타일의 미끄럼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43조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었다.
또한 산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타일’이 포함 되어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시공 의무가 없어 그동안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되어 왔다.
심 의원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의 사고방지를 위한 내부마감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자는 바닥의 미끄럼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방지타일 등의 시공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