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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비정규지부,하나銀 인권위 제소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1.29 13: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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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가 하나은행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경조사비 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9일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다시는 취업하고 싶지 않은 은행' 을 뽑는 금융비정규직카페 투표에서 농협과 하나은행이 1, 2위를 하자 그동안 자체조사를 진행했다.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지부에서는 "가족사망·결혼축하금·자녀출산 등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상관없는 다시 말해 직접적인 임금과 상관없는 비정규직 차별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견됐다"면서도 "특히 농협이 비정규직 수가 많은 것에 비해 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차별이 심한 은행으로 판단되어 맨 먼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되었다"고 하나은행을 먼저 진정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했다.

지부는 "하나은행 경조금의 예를 들자면 본인(배우자)부모사망에 대해 정규직은 250만원, 비정규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인결혼축하금 정규직 100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본인(배우자)출산에 대해 정규직은 8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아예 지급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장례비지급제도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사한 결정(2007.11.20. 06진차272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해 상당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부는 "이번 진정의 의미는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꼼짝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현실에 있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국가인권위진정은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어 파급력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