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
[프라임경제] 순천시가 선암사 입장료.임대료 수입 등 수십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장부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암사는 현재 분규사찰 등을 이유로 순천시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재산관리를 맡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종철(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원은 “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선암사 관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 및 지출 등은 정식으로 순천시 예산으로 편입해 의회의 예산 승인 및 결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수십 년간 선암사와 관련된 수입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며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