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는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 사무가 오는 12월 1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를 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있지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줄였다.
무방문(온라인)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인터넷을 통한 등록방법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접속해 신청인 정보와 첨부서류 등을 입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
한편,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으로 취․등록세가 타 지역에 신고․납부되더라도 주소지 시․도에 귀속되어 제도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수변동은 없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