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의 MOU 체결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런저런 말들은 여전하다. 과거 M&A 사례들과 차별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다 관련 업체들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대표급 기업이라는 점도 세간의 관심이 이번 인수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인수자금 중 1조2000억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대그룹의 대출계약서 제출요청 거부’와 ‘외국환거래규정상 해당자금 국내유입 불가’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1조2000억원에 대한 의혹이 핵심논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또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26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논란에 대해 “채권단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사후 감독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차입금으로 대우건설 인수 이후, 금호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승자의 저주’가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 M&A에 해당 인수기업의 자금이 철저히 조사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현대건설에 투입된 공적자금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란 점에서 더욱 금융당국의 역할이 절실하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조2000억원 금액이 M&A에 사용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채권단이 대출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프랑스 금융당국과 협조를 통해 별도의 이면약정 또는 담보제공 등은 없는지 자금의 실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대건설 매각에 금융당국이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