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은행은 9일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남사랑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해당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거나 경남은행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가입고객이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료, 전화비 등을 자동이체하면 자동화기기(CD/ATM)의 휴일 이용과 온라인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통장계좌를 가진 고객은 한 달에 5회까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받고 자기앞수표 발행과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발급 등에 따르는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특히 다른 동종상품에 비해 0.1~0.3%포인트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카드 연회비 면제와 환전 수수료 및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계좌에 지급하는 이자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별도출연,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