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이 오는 29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8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는 2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
현대그룹은 이번 소송 배경으로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고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했으며,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은 5조5000억원을, 현대자동차그룹은 5조1000억원의 인수가격을 제시, 양사가 제시한 인수금액의 가격차는 4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사실상 가능한 모든 자금을 이번 현대건설 인수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