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의 MOU 체결시한이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수자금 1조2000억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대그룹의 소명과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의 질의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대그룹의 대출계약서 제출요청 거부’와 ‘외국환거래규정상 해당자금 국내유입 불가’ 등 문제로 제기했다.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들을 살펴봤다.
◆[의혹1] 자산 33억원의 현대상선, 신용만으로 1조2000억원 대출 가능할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대한 현대그룹 소명의 진위여부다.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자산총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3억원, 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총액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계열사의 담보나 지급보증도 없이 1조2000억원을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더군다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자금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혹2] 1조2000억원, 국내반입 가능한가?
또 하나의 논란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이 현대건설 인수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외국환거래규정 제 8-1조 제 3항을 근거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예금이 현대건설 인수에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에서 조달한 자금은 경상거래의 결제목적 외에는 국내로 유입 및 예치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3] 차입금은 자기자금인가 타인자금인가
이번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1조2000억원을 대출로 조달했다면 재무능력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유재한 사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1조원을 빌리면 자산도 1조원이 늘어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은 입찰자의 조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분한다.
당기순이익이 9000여만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1조2000억원을 차입할 경우, (이자률 5% 가정시)이자비용만 매월 50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장의 의혹들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