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연평도 포격관련 ‘예비군 긴급소집’ 등 허위문자를 발송한 대학생(23세, 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팀에 따르면 피의자는 광주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지난 23일 오후 4시경 대학 강의실에서 학과 학생 등 16명에게 ‘예비군긴급소집, 4시간내 집결’ 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받아 신고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지목했다. 경찰은 25일 피의자를 자진 출석케 해 조사한 후 혐의사실 시인 받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익에 반하는 허위의 통신을 한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에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