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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이사해임청구 소송취하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1.26 1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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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지주)는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이 이백순,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원고의 소취하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해임청구
(2010가합94118)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

- 피고
  : 이백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판결ㆍ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함.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소취하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11-26
7. 확인일자 2010-11-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내용은 2010년 9월 2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소 취하건임.

* 상기 결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임.

* 본 신고서로 당사의 자회사(신한은행)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신고를 갈음함.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해임청구
(2010가합94118)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

- 피고
  : 이백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3. 판결ㆍ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함.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소취하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11-26
7. 확인일자 2010-11-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내용은 2010년 9월 2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소 취하건임.

* 상기 결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임.

* 본 신고서로 당사의 자회사(신한은행)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신고를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