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지주)는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이 이백순,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원고의 소취하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1. 사건의 명칭 | 이사해임청구 (2010가합94118) |
2. 원고ㆍ신청인 | - 원고 :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 - 피고 : 이백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함.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26 |
7. 확인일자 | 2010-11-26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내용은 2010년 9월 2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소 취하건임. * 상기 결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임. * 본 신고서로 당사의 자회사(신한은행)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신고를 갈음함. |
1. 사건의 명칭 | 이사해임청구 (2010가합94118) |
2. 원고ㆍ신청인 | - 원고 :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 - 피고 : 이백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함.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소취하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1-26 |
7. 확인일자 | 2010-11-26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내용은 2010년 9월 27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소 취하건임. * 상기 결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피고의 소취하동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임. * 본 신고서로 당사의 자회사(신한은행)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신고를 갈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