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중마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지에 수산물유통센터는 없고, 대로변에 음식점들만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
[프라임경제]광양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가 당초 매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매립허가자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부원찬)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여수항만청)과 길호매립조합에 따르면 여수항만청은 지난 2006년 9월 1일 길호매립조합이 신청한 광양 중마동 일대 총 72필지 29,689m2(약 9천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했다. 이 일대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가공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이었다.
허가 관청인 여수항만청은 매립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매립 목적과 동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 기록부’에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항만청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단 한차례도 확인점검 하지 않았다. 또 2008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해 당초 매립목적과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당시 매립조합은 '금지사항'을 누락한 채 매립부지를 매매하고, 상당수 매입자들은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매립부지의 경우 20년 동안 매립목적 용도만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금지사항을 등기부등본상에 명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매립조합은 등기부등본에 금지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2007년 1월 3필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해 총 72필지 가운데 52필지가 한두차례씩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됐다.
이 가운데 14필지는 당초 '수산물종합유통센터'용도와 다르게 칼국수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과 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항만청의 관리소홀과 매립조합의 잘못으로 국가땅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에 누락된 금지사항은 모두 기재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면서도 “당초 매립조합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항만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매립조합에 대한 단속은 요원해 보인다.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특정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허가권자에게 하무런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광양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공유수면이 눈먼땅이 아니다는 진실을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의 ‘광양매립지 특정인 재산증식 수단 악용’ 단독보도 이후 여수해양경찰서는 매립조합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