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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고소하며 ‘당당하던’ 최희진, 징역 5년 구형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1.26 0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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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37)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법원은 특히 최씨에 대한 중형 구형 이유에 대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컸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달 1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최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폭력, 폭언, 낙태 강요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약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를 받고 있는데, 이외에도 40대 김 모씨에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8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에 대해 최씨는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김모씨 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협박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진씨의 미니홈피는 현재 굳게 닫혀있다.
 
한편 구속 직전 누리꾼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던 최희진은 지난 9월 27일 방배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른바 ‘인증샷’을 게재한 바 있는데, 최씨는 당시 미니홈피를 통해 “나를 맞고소 한다는 분들, 나를 때린 건 그대들이 먼저였다”고 누리꾼에게 악플을 일삼았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바 있다.

최씨는 이밖에도 '결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미니홈피 및 자신의 팬페이지를 통해 ‘누드사진’을 공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진출처=최희진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