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법 기각 결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미디어 법에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편심사를 포함한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오는 30일과 12월1일 이틀간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사용사업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