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인수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매물을 팔 때 당국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의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그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법적인 책임 부분으로까지 불거질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 개최 공청회에 출석한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현대그룹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요청했지만 (현대그룹은) 거절하고 서면으로 소명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잔고 확인 이상의 의무 있나?
현대건설 인수전이 결국 현대그룹-현대차그룹간 자존심 싸움에서, 현대그룹의 무리한 자본 차입에 관한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현대건설 사옥이다. |
이와 관련 문제의 소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전 때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이 당국에 자금 출처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인수자금의 건강함 여부에 대한 논란은 대우건설 때에도 다시 시민사회계에서 논의됐으나 외환은행 때 이미 이렇게 김빠진 논의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대우건설이 부실한 자금줄을 가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넘어가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유 사장이 이날 “거래 상대방의 잔고 확인을 넘어 자금 원천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한 것은 당국이 검사를 명확히 하지 않을 무한한 반복 상황을 앞으로도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M&A는 결국 매번 이 같은 자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채권단,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검토
정책금융공사 등 현대건설 채권단은 25일 오전, 법무법인을 통해 현대그룹의 대출 조건이 명시된 대출계약서 제출 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까지로 예정된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MOU 체결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파악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외국환거래규정 8-1조 3항을 거론하며 “1조2000억원은 인수자금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없는 자금이다. 현대그룹이 MOU 체결 후 차입금인 프랑스 현지법인의 돈을 끌고 들어올 때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원원천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국민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에 잘못된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