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평도 지역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해 당분간 징수 예외 및 납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최근 서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에 대해 연금 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또는 연급 보험료 납부 예외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지역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체금 징수 예외는 피해상황에 따라 피해 발생월로 부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읍·면·동사무소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상자 등 자료를 입수해 별도 신청없이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사태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 일정 기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며 "공단이 관공서 이재민 현황 및 지원대상자 확인,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