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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탤런트, 공소시효 지났다…“신상공개하라” 누리꾼 분노

김현경 기자 기자  2010.11.25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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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신분열 증세로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A씨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언론과 서울 수서경찰에 따르면 탤런트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했으며,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2000년 중반부터 꽃미남 이미지로 등장해 다수의 여성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명 탤런트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서은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 9월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여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대로 끝날줄 아느냐”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우리가 처벌한다” “신상공개 등 윤리적 처벌이라도 해야한다” “나라 지키다 전사한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군데 안가려고 연기중이었다니” 등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