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노력항 불법매립지 현재 이곳은 주차장과 여객터미널이 들어서 있다. |
[프라임경제] 장흥군이 노력항 여객 터미널 부지를 매립하면서 경제논리에 휩싸여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훼손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노력항 5,744㎡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점사용허가로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다 허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장흥군의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한 단순 실수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7월 항로 취항을 목표로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에 포함된 해양이용협의서의 경우, 지난 1999년 해양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재탕하는데 그쳤을 뿐 노력항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의한 환경영향 요인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또 장흥군이 여수해양항만청에 지난해 10월 한차례 점사용허가신청을 한 뒤 올 3월 점사용허가를 재신청 할 당시, 장흥군이 불법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은 장흥해운과 올 2월 항로 개설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수기인 올 7월 취항을 목표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해양 피해영양조사서 등 관련 서류준비가 까다로운데다 면허권자인 전남도지사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점사용허가의 경우 허가권자가 장흥군이며,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 2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흥환경운동연합 김상천 사무국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노력항을 개발한 것은 중대한 문제다”면서 “군민이 불법을 저지르면 과태료에 원상복구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던 장흥군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력항 개발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져서 청정 장흥 앞바다가 더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난해 점사용허가 당시 물양장 용도로만 사용키로 했으나, 장흥해운과 협의된 여객터미널이 건축되면서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 같다”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전남도에 신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3만㎡이상 매립지가 대상이다"면서 "향후 환경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