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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입주 국가기관 임대료 15억 체납

문학진의원 “결손 처리 악용해 고의적으로 체납”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08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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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의 공항에 입주해 있는 건교부·관세청·경찰청 등 소속 국가 기관들이 15억 원의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열린우리당 건교위 소속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내 입주한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 현황’을 분석 비교한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을 비롯한 10개 공항에 입주한 건교부·관세청 등에 소속된 국가기관이 지난 9월까지 14억9000만 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1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국가기관의 체납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액이 가장 큰 기관은 관세청(세관)으로 무려 5억63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으며, 경찰청(공항경찰대)이 3억7800만원,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 3억3900만원, 기상청(항공기상대) 7300만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6900만원, 국방부(기무사) 6500만원, 보건복지부(검역소) 314만원 순이었다.(표 참고)

이를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7억98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제일 컸으며, 제주공항이 5억2700백만 원, 김해공항 5천만원, 청주공항 4900만원, 광주공항 2700백만 원, 울산공항 2400만원, 여수공항 680만원, 목포공항 560만원, 사천공항 290만원, 예천공항 68만원 등이었다.

문 의원은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정부기관들의 이 같은 임대료 체납에 대해 매월 5일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발부하고 있지만, 입주 기관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대료 체납기간이 4~5년째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들이 한국공항공사 등 정부출연기관이 임대료 연체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 처리 하는 것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국가기관들의 조속한 체납 임대료 납부는 물론, 한국공항공사의 지속적인 체납임대료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