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전체 아파트의 36.49%가 강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1984년12월31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1985년12월31일 이전 준공단지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으로 인정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도달한 수도권 전체 가구수는 32만8761가구에 이른다. 이중 36.49%인 11만9972가구가 강남권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전체 아파트 가구수. |
강남권 지역 중에서도 강남구가 전체가구 수(10만3091)의 42.82%인 4만4146가구가 재건축 추진 가능한 아파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가 2만6769가구, 강동구 2만5140가구, 송파구 2만3917가구, 영등포구 1만2169가구 순으로 재건축 추진 가능한 아파트 수가 많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안양이 1만1061가구로 가장 많았고, 과천과 부천이 각각 9754가구와 9559가구, 인천 부평구와 인천 남구가 각각 8138가구, 8004가구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71.94%가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도달해 노후비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재건축 단지들이 강남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이들 지역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는 아파트 규모가 급증해 그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