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완도군이 농공단지 부지대금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1일부터 고강도 징수에 나섰지만 일부 체납업체는 아직까지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강력히 처리할 계획이다.
▲완도군 농공단지 |
완도군은 선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예금과 부동산, 채권, 각종 회원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처분을 2010년 12월말까지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과 부동산임의경매 등을 통해 기존 입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2011년부터는 제3자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농공단지 매각대금 체납액을 일소 할 계획이며, 농공단지가 분양 완료되면 관리권한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율에 의해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