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노력도 매립부지 주차장과 여객터미널(좌측), 우측 노란색이 오렌지호. |
[프라임경제]장흥군이 노력항여객터미널 부지를 조성하면서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해 도.군비 117억원을 날리게 됐다.
24일 장흥군과 여수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장흥군은 최근 장흥 노력항 5,744㎡의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해 국고 귀속을 조건으로, 원상복구 면제 허가를 받아냈다.
117억원의 도.군비가 투입된 노력항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점사용허가가 아닌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흥군은 점사용허가로만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 현재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립부지가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 그렇지만 장흥군은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부지를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조건하에 원상복구 면제 허가를 받아내 현재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허가 관청인 전남도에 매립면허를 신청했고, 이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7월께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때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불법이지만,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셈.
장흥-제주항로를 취항하고 있는 오렌지호. |
장흥군 이 모씨는 “장흥-제주노선이 취항해 지역 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재산권이 국가로 귀속된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노력항 개발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판단하기에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경제논리에 해양환경이 도외시되지는 않았는지, 장흥-제주항로를 승인한 여수해양항만청이 사전에 이같은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본지는 향후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