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이 자사의 비자금조성 의혹을 제기한 현대·기아차그룹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현대그룹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기아차그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24일자 일부 언론에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지만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현대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건설에 대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에 대해서 “매각 주간사 채권단에 현대차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모 일간지는 현대차 관계자 말을 빌어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