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품 행사가 유난히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전화통화 등으로 경품행사 안내가 넘쳐난다.
경품에 당첨되기란 확률상 어렵다. 기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즐비한 경품행사에 도전하더라도 당첨된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품 당첨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품에 당첨되면 일단 확률적으로 얻기 어려운 행운을 거머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덜컥 경품을 받아 챙기곤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많다.
수원에 거주하는 강미순씨(가명, 주부, 34세)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뜸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콘도를 3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뒤이어 “180만원상당의 보증금을 내면 나중에 그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는 제안이 덧붙었다. 강씨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 분통을 터뜨렸다. 강씨는 1년 동안 콘도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고 환불 받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 문의할 때마다 “방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미주씨(가명, 학생, 23세)는 최근 ‘햄버거세트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벤트 메일로 쿠폰에 응모해 당첨되면 경품을 주는 그런 메일인줄 알았다. 하지만 김씨의 생각은 틀렸다. 김씨는 인증번호 입력하라는 주최 측의 요구대로 했는데 1만6500원이 결제 돼버렸다. 김씨는 깜짝 놀라 주최 측에 전화해 취소했지만 “20%는 마케팅비용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경품당첨 피해는 2007년 461건에서 2008년 671건, 2009년 669건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전화사기는 단순 사기죄에 해당돼 법적대응이 가능하지만, ‘경품사기’의 경우 약속된 경품은 지급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증명되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이면 사기죄 2항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사기 칠 작정으로 덤빈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시간이 오래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