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계은행이 해외에 있는 본점의 유동성 위기 때 한국 내의 지점에서 외화를 급속히 유출할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37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공증받아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1개 은행도 11월 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확약서는 외국계은행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지점에서 무리하게 달러를 인출해 가지 않겠다는 것을 본점이 우리 금융당국에 보증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계은행 본점이 국내 지점에서 달러를 대거 회수해 우리 나라 금융시장까지 같이 외환 위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는데, 이번 확약으로 이같은 재발할 가능성이 제어될 것으로 보인다.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확약서는 국내 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지점의 유동성 위험을 본사 및 여타 지점과 완전히 통합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