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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석래 효성회장 검찰 고발

본지 단독보도 ‘7개 계열사 신고 누락’…효성 “단순 실수”

이철현 기자 기자  2010.11.23 1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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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지가 지난 9월8일 단독보도(효성, 자회사 성림 21년간 위장계열 편입의혹)한 계열사 장기간 계열사 미편입 신고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지난 9월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효성의 장기간 미편입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 공정위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7개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본지가 보도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의 장기간 미편입 계열과 함께 추가로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 등 4개 계열사 누락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본지가 보도한 자회사 성림의 장기간 미편입 계열과 관련해서는 조사기간 중 지분정리가 이뤄져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효성 관계자는 “성림은 6월21일 유상감자를 통해 계열분리를 완료했다”며 “이런 내용의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 받아 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신고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효성의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계열회사가 수가 적고 담당직원의 실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계열사의 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접 경고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소요가 불가피 하다”며, “12월 중순경에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고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 미편입 계열사 신고 누락 현황(지난해 12월 31일 또는 소멸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원).=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효성은 지난 9월 자회사인 성림(1989년),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987년), 동륭실업(1987년), 신동진(1995년) 등 최소 15년 이상 늦게 신고했다. 이에 1년 내 신고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이들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를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계열사 편입 의무 공시가 폐지된 후 올해부터 그 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계열사 4개를 잇따라 편입했다고 신고, 공시를 통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할 사항을 피하기도 했다. 특히 효성과 계열사로 편입된 성림, 제조업체를 조사하는 해당 지자체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의혹을 키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