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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사태, 타기업 영향 미미”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로 옥석 가려질 듯

이진이 기자 기자  2010.11.22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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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약청이 알앤엘바이오(003190)의 줄기세포 치료제 해외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타 바이오기업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연구원은 22일 “이번 알앤엘바이오 사태와 관련된 식약청의 처벌의 영향은 알앤엘바이오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에프씨비투웰브와 메디포스트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사업성이 밝아 곧 반등할 전망이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의 한 연구원은 “현재 알앤엘바이오의 해외 원정 시술에 대한 처벌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특정 기업의 잘못 때문에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인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을 전후해서 세계적으로 바이오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1999년 1680억원에 불과하던 바이오 연구개발(R&D) 예산액은 2009년 1조1634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식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에프씨비투웰브(005690), 메디포스트(078160), 안트로젠, 호미오세라피 등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현황은 상업화가 임박한 후기 임상시험인 임상 2상 및 3상 단계에 27품목이 있으며, 미국 14품목, 스페인 4품목에 이어 한국은 3품목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3품목은 에프씨비파미셀의 급성 뇌경색, 만성 척수손상 줄기세포 치료제와 메디포스트의 무릎연골결손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이며, 에프씨비파미셀의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는 임상 3상시험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 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의약을 지정한 이후 다수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인 만큼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인 규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