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독체계가 내년 1월께 구축될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영업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내 입법 예고돼 될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영업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의 겸업제한 규정, 대리점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영업실적 보고의무는 일단 사용인이 500인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먼저 적용된 뒤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리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