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마또그로소 지역 지방법원 판사인 찌아고 소우자 노게이라 데 아브레우는 레거시 600 경 비행기의 조종사 조셉 레포리와 부 조종사 진 폴 빨라지노의 여권을 압수하도록 지시하며 보잉기 충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까지 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출국정지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청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두 미국인 조종사들은 필요한 사고 경위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브라질에서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되었다.
한편, 이들 조종사들은 현재 상파울로 주의 성조제도스깜뽀스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브레우 판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비행기 충돌사건 경위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 이들이 미국으로 귀국할 경우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만약 미국 조종사들이 여권을 자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로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인 조종사들은 3만 7000피트의 비행고도(약 1만1000미터 상공)로 비행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갑작스럽게 항로를 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